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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|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| 녹색건축 인증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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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|
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7호 |
건축법 시행규칙 [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368호] |
건축법 시행규칙 [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18호] |
대상 |
공동주택(30세대 이상) 다중이용시설(주상복합, 리모델링 포함) |
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신축 및 리모델링 하는 사업지 |
공동주택, 업무용건축물 공공기관 발주 연면적 3,000㎡이상 건축물 |
시행 | 2020.10.10 | 2020. 4. 30 | 2016. 9. 1 |
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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